"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기 유형과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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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기 유형과 예방법

막따라 세상 엿보기

by copyman 2023. 11. 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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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세입자들이 꼭 지켜야 할 조치

전세사기-유형-예방법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1,500명이 넘었습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는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되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야 하거나,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한 경우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는 세입자의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수칙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임대인의 파산이나 경매 등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기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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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방법과 요금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부24-전입신고주택도시보증공사
<정부24 -전입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 반환보증>

-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며, 전세가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방법과 요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2.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가짜 임대인이나 중개인으로 위장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빼돌리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실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실소유권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임대인의 이름과 임대하려는 부동산의 정보가 기록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인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해야 합니다.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면, 가짜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권자와 만나기 전에는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실소유권자와 만나서 계약할 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에 전세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아파트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실소유권을 확인하고,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에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믿을 수 없는 조건이나 약속에 속지 않고, 전세계약에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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