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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외화 반출 및 입국 출국 시 현금 금액 한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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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pyman 2024. 2.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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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당 외화 반출 및 입국 출국 시 현금 금액 한도 규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 필수! 해외여행 전에 꼭 알아야 할 규정방법

외화-반입-반출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갈 때 현금을 얼마나 들고 가시나요? 혹시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출국 전에 세관에 신고하셨나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셨나요? 왜냐하면, 출입국 시에는 외화 반출 및 반입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고하고 준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의 필요성

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는 왜 해야 할까요? 이는 마약 거래 자금이나 불법 자금 세탁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관세청에서 외환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금의 출처나 용도를 증명할 수 없게 되어, 벌금이나 몰수, 심지어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항외화-반입-반출

2. 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의 기준과 방법

일반적으로,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입국 할 때 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미화 1만 달러라는 신고 기준은 국내 및 해외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원화, 유로화, 엔화와 원화 표시 여행자수표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품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금액 규모가 애매하게 1만 달러에 근접한다면, 일단 세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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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 방법

출국 전에는 공항 출국장에 있는 세관 외환신고대에 휴대한 현금에 대해 신고하여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나 특정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국 시에는 기내에서 주는 대한민국 세관신고서신고사항 3번에 보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고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수로 신고하지 않고 입국장을 지나쳤다면, 공항에서 일단 바로 휴대품과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항지폐

3. 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의 예외 사항

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의 기준과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화 반출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외화 반입의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 외화반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외화반입 신고의무가 없는 홍콩과 스위스 등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해외에서도 입국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 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은행에 신고해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결론 오늘은 1인당 외화 반출 및 입국 출국 시 현금 금액 한도 규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외화 반출 및 반입 신고의 필요성과 기준과 방법, 그리고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면, 해외여행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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